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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금융위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 '불복 소송'
박관훈 기자
2023.11.28 09:21:24
우리금융 매각 불발 이후 행정소송…"소송과 별개로 매각 검토"
유준원 상상인 대표. 상상인그룹 제공

[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상상인이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처분 명령에 대해 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상상인은 소송과 별개로 계열 저축은행의 매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상상인은 계열 저축은행의 매각을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의 명령에 따르려면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 90%씩을 내년 4월 초까지 매각해야 한다. 앞서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우리금융지주가 상상인저축은행의 인수를 포기한 만큼 상상인은 새 주인을 찾기까지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5일에는 내년 4월 4일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만1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7만8001주를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상상인 측은 "금융위의 충족명령과 처분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며 "당사는 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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