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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산운용사 '주주권익 보호' 당부
정동진 기자
2023.11.29 11:38:48
소유분산기업 감시자 역할 강조…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제공=금감원)

[딜사이트 정동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23개사 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이날 이 원장은 "투명성을 잃으면 회사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며 자산운용사들에 준엄한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하는 시장문화 조성을 위해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며 "특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 제고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해외대체투자 펀드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해외대체투자 펀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권리확보, 자금통제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충실한 투자금 회수를 부탁한다"며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개선하고 펀드 성과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공정한 가치평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펀드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건전‧불법행위의 지속적 단속과 부실 회사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 위주의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판매‧운용사간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 좋은 펀드가 잘 팔리는 판매관행을 정착시키고 유관기관 펀드 정보를 원-스톱(One-stop) 통합‧관리하는 등 펀드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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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지난 2월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이후 진행된 업무 경과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선 지난 27일 변경 예고한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외금융회사(SPC)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발생했던 사전신고 의무는 사후보고로 대체된다. 더불어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 역외금융투자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지난 10월 업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ESG 펀드에 대한 강화된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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