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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 오너家, 지분 증여…이번엔 강행?
최광석 기자
2023.12.07 06:50:22
정순옥 회장母, 2020년 147만주 증여 후 돌연 취소…주가 변수 '촉각'
이 기사는 2023년 12월 06일 17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연제약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사진=다트 갈무리)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이연제약 오너 일가의 주식 증여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지분을 증여한 후 이를 돌연 취소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순옥 이연제약 회장 모친 이애숙 씨는 11월1일, 정 회장과 다른 자녀 정순희 씨에게 각각 회사 주식 50만주, 59만1200주를 증여했다. 또 이연제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50만주를 기탁했다. 


이번 증여로 정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7.52%(139만7720)에서 10.21%(189만7720주)로 2.69%포인트 상승했다. 정순희 씨도 3.81%(70만8860)에서 6.99%(130만60주)로 지분이 늘며, 5% 이상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사안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과거 오너 일가가 증여를 취소한 전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애숙 씨는 2020년 3월19일, 정순옥 회장과 외손자 유용환 사장에게 각각 50만4000주, 96만5000주를 증여했다. 또 당시 정순희 씨도 조카 유정민 씨에게 55만5000주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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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은 6월2일, 증여된 지분들이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아갔다. 이애숙 씨와 정순희 씨가 돌연 증여를 취소한 것이다. 이들이 증여를 취소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일각에선 주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돌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면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통해 산정한다. 즉, 이애숙 씨가 2020년 3월19일 주식을 증여한 것을 고려했을 때 당일 종가(7200원)가 아닌 증여일 전후 2개월인 1월20일부터 5월18일까지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이연제약 2020년 1월20일 종가는 1만4900원으로, 3월19일 7200원까지 떨어졌다가 5월18일 1만3950원으로 장을 마쳤다. 1만원 중반대이었던 주가가 두 달 만에 반토막 났지만 이후 주식시장 안정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제약바이오업계 기대감으로 회복한 것이다. 업계에선 주가 상승으로 정순옥 회장과 유용환 사장의 증여세 부담이 커지자 이 씨가 증여를 취소한 것으로 봤다. 


공교로운 부분은 이번 증여도 주가가 52주 최저치에 근접한 시기에 이뤄졌단 점이다. 이연제약 52주 최저가는 1만3960원으로, 11월1일 종가(1만4160원)와 불과 200원 차이다. 이에 일각에선 연말까지 주가가 다시 크게 상승할 경우 이전처럼 증여를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 중이다. 12월6일 종가는 1만5700원으로 증여일 대비 10.9%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이연제약 관계자는 "증여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회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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