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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부당염매 논란에 "독점 막기 위한 궁여지책" 반박
황지현 기자
2023.12.14 11:31:00
법조 전문가, 실제 처벌 가능성 작다 '관측'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4일 11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투자자 단체의 부당염매행위 고발에 대해 "독점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부인했다. (사진=빗썸)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염매행위(싸게팔기)'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독점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반박했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은 지난 13일 공정위에 빗썸을 불공정행위(부당염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빗썸은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함이 아닌 독점 체재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정책은 가상자산 생태계 내 특정 거래소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정책이었다"며 "수수료가 유일무이한 수입원임에도 이를 전부 포기하면서까지 초강수를 두었던 배경에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인의 취지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공정거래의 원칙이 작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장"이라며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특정 사업자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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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는 빗썸이 지난 10월 4일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무료 정책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은 다른 거래소들을 이용하는 점유율을 빼앗고, 나머지 거래소들의 경영을 악화시켜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부당염매행위라는 것이다.


부당염매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래 가격경쟁은 사업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쟁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다른 사업자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고수하면 부당염매에 해당된다. 다만, 타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부당염매로 규제되지 않으며 행위의 동기에 따라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행위는 염매로 볼 수 있지만 부당한지는 검토해 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힘이나 영향력이 작은 시장 플레이어의 수수료 무료 행위는 독과점을 만든 주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제 살 깎아 먹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1위인 업비트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다면 부당염매에 대한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업계 2위와 4위, 5위가 수수료 무료를 진행하고 있어서 실제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6년 한 시민단체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펼친 증권사 8곳을 대상으로 부당염매라고 비판하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없어 현재까지도 '제로 수수료'를 펼치는 증권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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