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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매매 추진
이규연 기자
2024.01.03 18:08:43
ETF처럼 만들어 비용 절감·편의성 제고…ETF·ETN '신상품 보호제도' 개편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3일 18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설명ⓒ뉴스1)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2024년 안에 공모펀드도 ETF(상장지수펀드)처럼 거래소에 상장해 사고팔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모펀드는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ETF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의 한 종류로 거래소에 상장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놓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소 상장을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줄이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와 기간이 일반 주식보다 복잡하고 길어 ETF 대비 불리한 요소로 지적돼 왔다"며 "공모펀드의 투자 기피 요인인 거래 편리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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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연내에 공모펀드의 상장 및 매매가 이뤄지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뒤 2025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 공모펀드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혁신적인 ETF 혹은 ETN(상장지수증권) 상품이 나올 경우 유사한 상품의 상장을 6개월 동안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로 전환하고 거래소 안에 신상품 심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중복보수 최소화 등을 전제로 ETF가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에 투자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ETF는 대체투자 상품이 비교적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어왔는데 이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펀드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판매보수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 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판매보수 성격을 알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는 펀드 판매사가 펀드 재산 안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는 게 아니라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별도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랩(WRAP)처럼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별도 유형을 도입한 뒤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적금, 펀드, ETF,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랩은 여러 펀드 중 우량한 펀드를 랩 매니저가 한 계좌로 알아서 '싸서(Wrap)' 적절하게 분산 투자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의 비용 인식이 쉬워지고 판매사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견했다. 아울러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를 대상으로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펀드 운용사가 펀드 재산으로 부동산 등의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적절한 때에 알리도록 만들기로 했다. 자산가치 평가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ETF 수수료 항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약관광고 심사실무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보수는 높지만 일부 낮은 특정 보수만 강조해 홍보하는 광고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펀드 운용 뒤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관계 업무사 대상으로도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 업무사들에게도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밖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열리는 수익자총회 과정의 전자화 지원, 외국펀드의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 포함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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