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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방직, 미술품 분쟁 승기 잡았다
최홍기 기자
2024.01.11 16:42:56
法, 소액주주측서 제기한 가처분 기각…"막연한 의혹만으로 장부 공개 어려워"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1일 16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일신방직 홈페이지)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일신방직이 소액주주연대와의 미술품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최근 법원이 일신방직의 미술품 목록을 포함한 회계장부를 공개해달라는 소액주주 측 요구를 기각하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김효신 외 32명이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일신방직의 미술품 목록을 공개하라며 지난해 8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낸 지 약 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미술품 목록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해 열람 및 등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정한 양식에 따른 미술품 목록을 해당 주주들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고, 해당 장부를 열람하지 않아도 손해와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또 일신방직이 보유중인 미술품에 대한 평가와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장부등에 대한 열람 등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와 막연한 추측과 의혹만으로는 열람 등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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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오다노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방직업체인 일신방직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목록을 두고 일부 소액주주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일신방직의 미술품은 수백 점에 이르며, 이중 수백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미술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주주들은 오너일가의 미술품 사유화를 우려했다. 이에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의 목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당했고 이에 가처분까지 냈다. 미술품 사유화 의혹을 부인하며 모두 적정하게 회계처리했고, 전수 실사를 진행해 실체성 검증도 받고 있다는 사측의 입장을 믿지 않은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신방직 측은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범위 내 미술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 위반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주주들 측은 법원이 막연한 의혹이란 이유로 기각한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보니 이번 주주총회 때 관련 얘기가 더 나올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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