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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종이나라 계열 제외…배경은
권녕찬 기자
2024.01.23 08:24:50
신현주 부회장 사위 종이나라 대표…친족독립경영 인정
이 기사는 2024년 01월 22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국내 대표 식품업체인 농심이 문구류 업체인 종이나라를 계열에서 제외해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양측이 인척 관계가 형성됐으나 최근 친족독립경영을 인정 받아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다.

농심과 종이나라가 협업한 '순한너구리 종이접기'. 출처=11번가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심그룹은 지난해 3분기 종이나라와 한국색채 등 2개 회사를 계열에서 제외했다. 


종이나라는 색종이, 사무용품 등 문구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독자적인 인쇄 기술로 색상이 선명한 양면 색종이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디지털화가 빠르게 확산하는 흐름에서도 지난 5년간 종이나라는 300억원대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한국색채는 문구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회사다.


종이나라 창업주는 정도헌 회장이다. 1944년생인 그는 슬하에 자녀 3명(정재원·정재희·정규일)을 두고 있다. 정 회장은 종이나라를 설립한 1999년 이후 줄곧 최대주주로 자리했다. 그러던 중 2021년 막내 아들인 정규일 씨에게 경영권을 넘겨줬다. 2022년 말 기준 최대주주인 정규일 씨의 지분은 41.5%다. 1981년생인 정 씨는 2022년 종이나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농심의 종이나라 계열 제외 사유는 '친족독립경영 인정'이다.

 

농심 창업주 고 신춘호 회장의 장녀인 신현주 전 농심기획 부회장은 슬하에 두 딸(박혜성·박혜정)을 두고 있다. 이중 둘째 딸 박혜정 씨가 종이나라 최대주주인 정규일 씨와 혼인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일 씨가 신현주 전 부회장의 사위인 셈이다. 큰 딸 박혜성 씨는 1981년생으로 과거 일본에서 공부했으며, 둘째 딸 박혜정 씨는 1985년생으로 과거 미국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정규일 씨가 2021년 종이나라 최대주주로 오르면서 농심으로의 계열 편입의 필요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심그룹이 오랜 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빠져 있어 세부적인 양측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농심그룹은 2008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가 14년이 지난 2022년 돼서야 다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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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이후 친족독립경영과 관련한 양측간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종이나라가 농심과 경영을 비롯, 지배구조상 관계가 없고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친족독립경영을 인정 받으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분보유율 요건(상장사 3% 미만·비상장사 15% 미만)과 임원 겸임 금지, 채무 보증 및 자금 대차 금지 등이다. 종이나라는 이러한 요건을 별다른 문제 없이 충족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축소하며 친족독립경영 인정 방침을 완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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