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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김진욱 기자
2024.02.08 15:08:02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간이과세...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액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간이과세자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8000만원의 1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상향 조치는 최대 액수는 1억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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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간이과세 제도 개요. (제공=기획재정부)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 자영업자는 1년에 두 번 매출에서 매입을 뺀 액수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간이과세자가 되면 연 1회 매출액의 1.5~4%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23만명의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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