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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둘러싼 신주 상장 연기, 제동 걸렸다
박기영 기자
2024.03.06 09:00:19
상장위, 전례 없는 신주 상장 결정…일부 악의적 소송에 제동 걸릴 듯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5일 15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 구 황소상. 상승장(황소)이 하락장(곰)을 밀어내는 모습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제공=한국거래소)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송사를 이용한 신주 상장 지연에 제동을 걸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9일 상장위원회를 열고 스피어파워 전환사채(CB) 전환물량 52만여주에 대해 추가 상장을 허용한다고 심의·의결했다. 해당 CB는 지난해 11월30일 전환청구권이 행사됐지만, 빅브라더스 측이 '전환권 행사 주식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신주 상장이 지속 유예됐다. 


현행 코스피·코스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신주 발행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주 상장을 유예한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짧으면 수일 수준으로 소요 기간이 길지 않아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상장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신주 상장은 경영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상장사가 해당 상장유예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영업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의 상장 유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상장위원회'가 신주 상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한다. 상장위원회에서 추가 상장을 결정할 경우 송사와 무관하게 상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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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내용은 지금까지 사실상 사문 조항에 가까웠다. 실제로 송사로 인해 신주 상장 유예된 사례가 많지 않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신주 상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CB 전환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장 최근 상장위원회가 열린 사례는 지난해 3월 소니드가 추가 상장 유예에 따른 이의서를 제출하면서다. 소니드 역시 당시에 CB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신주 상장이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유예 결정을 받자, 이의서를 제출했다. 상장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추가 상장 유예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스피어파워가 상장위원회를 통해 받은 신주 상장 결정은 전례가 없는 첫 사례다. 상장위원회는 해당 추가 상장이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몇년간 유사 소송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장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유사 소송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상장사는 특정 법무법인이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B 전환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CB 발행 등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 경영에도 타격이 있다는 게 기업측의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등 부당한 소송 때문에 기업 일정이 지연된다고 판단한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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