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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 추가 고발 검토"
박민규 기자
2024.03.06 08:06:49
부정 경쟁 방지법 등에 대한 법리 검토 진행할 예정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5일 17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5일 HD현대중공업 고발 배경 설명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딜사이트)

[딜사이트 박민규 기자]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을 탈취,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추가 고발을 시사했다. 지난 4일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다른 위법 소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5일 한화오션의 HD현대중공업 고발 배경 설명회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부정 경쟁 방지법' 등 추가 법리 검토 계획이 있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부정 경쟁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면서 여러 판단 사항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참가 자격 유지가 'K-방산'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묻는 본지 질문에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기밀 유출이 빈번한 국가의 방산 업체가 생산하는 무기 체계를 사고 싶겠냐"며 "군사 비밀 보안은 (수입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수주전은 한화오션의 HD현대중공업 고발을 기점으로 법적 공방 및 여론전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갈등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게 한화오션의 입장이다. 눈에 보이는 경제 효과 너머 '공정 경쟁'의 풍토를 보장 받기 위한 노력을 봐달라고 회사 측은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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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화오션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KDDX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 수주전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적 분쟁 자체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한 방사청의 결정이 뒤집히더라도 '집행 정지' 신청 시 입찰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승모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은 이후 제재를 받더라도 집행 정지를 신청해 웬만한 입찰에는 다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대형 구축함, 잠수함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뿐인 상황에서 이번 고발은 KDDX 등 특수선 시장 독점을 위한 견제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경쟁사의 수주 잔량은 수상함 13척으로, 2028년까지가 기한"이라며 "당사의 경우 HD현대중공업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11월 수주한 울산급 배치-III 5, 6번 포함 총 3척을 수주 잔고로 보유한 터라 독점 구조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업체 간 이해관계 다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대한 보안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고발이며, 당사는 HD현대중공업이 불법 취득한 군사 기밀 중 KDDX 개념 설계 보고서 등 중요한 부분을 직접 생산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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