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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박성민 기자
2024.03.13 15:50:40
정부 부처 공동 대응...실태조사 후 하반기 법적근거 마련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로 대표되는 C커머스(중국+이커머스)의 무차별적인 국내시장 공습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외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와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과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치는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가 함께 증가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과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법 위반 신속 처리…국내대리인 지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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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법에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이 개정되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과 조사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 항목은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특별점검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하면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도 강화한다.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해 실무자 간 상시 소통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예방 위해 실태조사 추진…위해물품 관리 강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서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선보인다. 다수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히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쓸 방침이다.


나아가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 중이지만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하반기 법 제정안 발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면서 정부는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을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서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규제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조치 역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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