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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의결 한달 연기
이보라 기자
2024.03.13 19:07:04
5월 11일 예정, PF사업장 처리 방안 제출 연기 탓
지난 1월 3일 오후 3시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태영건설 PF사업장 처리방안 제출이 미뤄짐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한 달 연기했다.


산업은행은 13일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협의회는 연장이 가능한 기한 내에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다음달 11일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1월 11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실사법인을 선정해 PF사업장과 태영건설을 실사하고 있다.


산은은 "양 실사법인은 PF대주단이 제출한 PF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고 태영건설에 미치는 제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하고 있으며, 주채권은행은 PF사업장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할 때 실사법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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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또 "실사법인은 태영건설이 공시한 내용을 포함, 모든 우발채무와 손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PF사업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태영건설이 PF대출 등에 제공한 보증채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고, 기투입한 자산의 일부는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PF사업과 SOC 사업을 영위하는 태영건설 영업 특성상 보증채무 규모가 매우 큰 상황으로, 실사법인은 건설사 워크아웃의 정립된 기준과 방법에 의해 보증채무 등에서 태영건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손실을 실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산은은 "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으로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개선기간 부여일로부터 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될 경우 심의 절차를 통해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가능하다. 협의회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산은은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과 PF대주단 등 채권자의 협조로 기업개선계획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수립·이행된다면 채권자와 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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