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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 두산에너빌리티, 신용도 영향 제한적
송한석 기자
2024.03.22 11:26:53
한기평, 현금성자산 감안하면 과징금 감당 가능

[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한국기업평가(한기평)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과징금 납부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과징금으로 인한 손실과 자금 소요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현금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22일 한국기업평가는 조사·감리 과정 종결에 따른 과징금 납부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신용도는 'BBB+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기평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과징금 161억원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별도기준 보유 현금성자산이 8056억원인 것이 그 이유다. 또한 해당 충당부채 범위 내에서 조사‧감리가 최종 종결됨에 따라 추가 충당부채 설정 등, 향후 손익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기평은 "두산에너빌리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체 사업의 수익성 개선 여부"라며 "향후 조치 경고, 회계 이슈 재발 여부와 더불어 신규수주 물량 매출 확대, 영업수익성 개선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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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조사·감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인도법인 등 해외 EPC사업장의 일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동사의 손익귀속 시기에 대한 판단 과실에 따른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 2024년 2월7일 조치를 의결했고, 금융위원회가 3월30일 최종 과징금 161억원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액과 공사손실충당금 등의 귀속 시기를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해외법인과의 매출 등 거래내역 ▲종속회사투자주식 손상차손(별도 재무제표 기준) 등을 정정하고 과징금 161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재무제표의 기간별 매출 및 손익 규모 등이 정정되나, 같은 기간 합산매출‧손익은 정정 전과 동일하고 2021년 이후 재무제표도 변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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