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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47곳…비적정 의견 속출
박기영 기자
2024.03.25 12:55:13
12월 결산법인 2385곳 제출 완료…지난해 지연 기업 58곳 중 20곳 거래정지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5일 08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본격적인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총 47곳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는 제출했지만 새롭게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정지된 상장사도 속출했다.


25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코스피 10곳, 코스닥 37곳으로 총 47곳이다. 현행 규정상 12월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지난 22일로 만료됐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인 2385곳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상장사 감사보고서 제출이 기한을 넘기는 이유는 회사의 자료 제출이 늦어져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로 해외 사업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자료 등이 늦게 넘어와 외부감사인에게 전달이 지연되거나, 특정 계정에 대한 철저한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상장사 58곳 중 20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기업 중에는 지난해 2차전지 붐을 타고 주가가 급등한 금양도 포함됐다. 이 회사는 지난 22일 종가기준 시가총액 6조9660억원에 달한다. 금양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회사 매입 가격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보고서 작성이 늦어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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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새롭게 거래정지된 곳도 속출했다. 태영건설, 카프로, 국보, 코맥스, 비유테크놀로지, 엠벤처투자, 티와이홀딩스, 코다코 등이다. 이중 태영건설과 카프로 등 일부 기업은 잠정공시 시즌인 지난 1월 자본잠식 등의 이유로 이미 거래정지된 상태였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이 진행 중으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증거를 충분히 입수할 수 없다는 이유와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엠벤처투자는 투자한 전환사채(CB)와 일부 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적절성 관련 자료가 문제됐다. 비유테크놀러지는 대여금 등에 대한 회수가능성과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비경상적 거래 때문에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식 거래가 정지 중인 종목은 코스피 21곳, 코스닥 75곳으로 총 96곳이다. 다만 이는 주식 합병 및 분할이나 스팩합병 등 절차상의 이유로 거래정지된 곳과 과거 거래정지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곳을 모두 합친 숫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대부분 수년의 거래정지를 겪게 되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며 "수개월만에 거래재개되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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