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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금융위, 코스닥벤처펀드 개선안 발표 영향은?
공도윤 기자
2018.05.02 08:18:00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에 불리한 공모주 배정 방식 보완을 위한 별도 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사모펀드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 ▲운용규제 개선 ▲소프트 클로징(잠정 판매중단) 후 신속한 추가 펀드조성 지원 ▲공모주 신청물량 제한 관행 폐지 등의 공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코스닥벤처펀드 개선안을 내놨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2일 “지난달 5일 코스닥벤처펀드 출시 후 1조9469억원(4월26일 기준)이 판매되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한 반면 공모펀드는 5236억원으로 전체의 26.9%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번 개선안의 내용을 보면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코스닥벤처펀드가 국민펀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형펀드에 불리한 운용규제를 보완하고 균형감 있는 합리적인 배정이 이뤄지도록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해 공모주를 배정토록 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을 배정하도록 허용했다.


또 사모펀드는 일정기간(1년6개월 등) 환매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공모주 우선 배정 참가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했지만 QIB(적격기관투자자)에 등록된 CB, BW 등 채권에 대해선 신용 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에 편입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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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모펀드가 잠정 판매중단(소프트 클로징)한 뒤, 추가로 펀드를 조성할 때 현행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기간이 15일인데 이를 절반(7일)으로 줄인다. 공모주를 신청할 때 공모펀드의 신청물량에 대한 순자산 10% 이내 청약제한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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