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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 주총 효력정지…적대적 M&A 제동
류석 기자
2018.10.08 17:55:00
신규 이사회 구성 무효화…법원 “의결권 제한 과정 등 하자 발견”

[딜사이트 류석 기자]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이 이에스브이와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현 경영진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에스브이 측 인사들의 사내이사 선임이 무효화 됐다.


8일 피에스엠씨는 수원지방법원이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 신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당시 주총 안건 중 정관변경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관 변경 결의가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뤄졌기 때문에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관 변경에 따라 이사의 수가 변경된 것을 전제로 이사 선임도 이뤄졌기 때문에 이 또한 결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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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한 최대주주 이에스브이 측은 지난 9월21일 열린 피에스엠씨 주주총회에서 임시 의장을 내세우고 사내이사 선임 등 상정한 의안 모두를 가결했었다.


이후 이에스브이 측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당시 선임된 사내이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인 정동수 대표집행임원, 강상진 집행임원 등을 해임하기도 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이사회 결의도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은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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