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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경영권 분쟁 ‘2라운드’ 돌입하나
김세연 기자
2018.11.02 16:19:00
임총 소집 적법성·전 대표 추가 횡령 혐의 쟁점 부각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상장폐지 우려에 휩싸인 화진이 또다시 위기에 몰렸다. 새로운 이사진 선임으로 최대주주와 전 대표이사간 경영권 분쟁이 2차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 신규 이사진 구성…경영정상화 박차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화진은 지난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심윤보 윤성크레인 대표와 명은정 틔움심리상담센터 상담사를 각각 신임 사내외 이사로 선임하고 등기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심윤보 신임 이사는 이후 각자대표로 신규 선임돼 화진의 거래 정상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임총에서는 사내외 이사 후보중 오승민, 조영균씨도 선임이 승인됐지만 개인사정으로 취임을 거절해 이사회에 합류하지 않았다. 플라스틱 성형 및 가공,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키로 했던 정관 일부 변경안은 특별결의 의결정족수(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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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은 오는 12월 21일 또 한번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2월 예고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사 해임 및 외부 인사 추가 선임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새로운 이사진들이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최대주주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경영권 분쟁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경우 오는 19일까지 예정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개선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달 화진과 최대주주측이 마련한 개선계획서에는 ▲신규 대주주 지분 참여 ▲재무구조 개선 ▲기존 투자금 회수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화진 관계자는 “신규 선임된 이사진과 12월 임시주총을 통해 선마련될 이사회 구성은 최대주주측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외부 전문이사 영입을 통해 회사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총 무효 소송·추가 횡령배임 제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규 이사진 선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와 전 경영진간 분쟁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9월 최대주주의 대규모 횡령·배임 혐의를 제기했던 최 빈센트피 전 대표이사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임시주총 소집을 결의했던 이사회가 소집권자인 최 전 대표의 참여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사회 자체가 절차상 무효라는 주장이다.


최 빈센트 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주총 의사록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26%(위임장 포함) 가량의 주주가 참여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이중 11.7%가 총회이전 철회서를 제출했 만큼 총회 소집성원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와 신규 선임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대주주측은 최 전 대표측이 자신들의 추가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이 예고되자 적법한 이사회 소집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진과 최대주주측은 이미 25억원 가량의 횡령 혐의로 된 최빈센트피 전 대표이사에 대해 추가 횡령 혐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최 전 대표이사가 기존 이사진의 직무정지가처분 등을 제기했던 소액주주들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프론티어창업투자에서 불법적으로 유용된 자금(13억원) 중 10억원을 본안소송 관련 법정 공탁금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최대주주측 관계자는 “최 전 대표이사가 스스로 소액주주들의 사적 소송과 관련된 공탁비용을 자회사에서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납입케 했다고 밝혔다”며 “회사 공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최 전 대표가 자회사 자금을 유용해 소액주주들의 소송을 지원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주주의 횡령을 고발했던 전 경영진이 자신 스스로 횡령을 일삼았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이전 자신이 제기했던 소송의 진위 여부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전 대표이사측은 “소액주주들의 공탁 비용을 자회사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활용된 자금일뿐”이라면 “설사 횡령으로 밝혀지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자금 집행이고 최 전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횡령한 것이 아닌 만큼 ‘불가불적 사후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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