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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코인 많은 업비트’…투자자들 “상장 심사 신중해야”
김가영 기자
2019.09.20 10:53:07
유의 종목 지정에 펌핑 세력 가담, 2차 피해 우려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0일 10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상장폐지·유의종목지정 정책을 발표한 후 올해 15개의 코인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 정지에 따른 급작스러운 가격 하락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애초에 상장 심사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되어있는 코인은 전체 89개다. 올해 업비트는 원화마켓에 17개 코인을 상장했다. 다만 업비트는 빗썸, 코인원과 달리 해외 거래소인 비트렉스와 제휴를 맺어 원화마켓뿐만 아니라 BTC, ETH, USDT 등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마켓도 있다. 이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는 코인까지 모두 합하면 199개에 이른다. 다른 국내 주요 거래소인 빗썸은 97개, 코인원은 49개다. 후오비, 오케이이엑스 처럼 해외 본사를 가진 거래소를 제외하면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다.


상장코인이 많은 만큼 타 거래소와 비교해 상장폐지 코인수도 많았다. 올해 상장폐지된 코인은 9개이며, 추가로 6개의 다크코인(익명성 코인)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중단됐다. 사실상 15개의 코인이 상장폐지 된 셈이다. 또 비트렉스에서 상장폐지되는 코인은 업비트에서도 동시에 거래가 중단된다. 비트렉스를 통해 거래가 중단된 코인까지 합하면 갯수는 수십개로 늘어난다.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상장폐지 기준을 밝혔다. 업비트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상장 후 프로젝트의 상황 변화 ▲기술 및 기술지원 변동 ▲낮은 유동성을 보이는 프로젝트를 모니터링 한 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시 거래소 공지사항에 유의종목 지정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약 1주일 간 심사를 거쳐 해당 프로젝트의 개선이 되면 유의 종목을 해제하지만, 개선이 없으면 상장폐지가 된다. 올해 상장폐지된 코인은 모두 개선된 점이 없다는 판단에 상장폐지 된 것이다. 


다만, 자체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지만 애초에 상장 심사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폐지사유로 지적된 ▲개발 진척 없음 ▲프로젝트 팀 멤버 문제 ▲도박성 등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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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달 ‘트웰브쉽스’코인이 상장된 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코인에 대한 상장 적격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트웰브쉽스는 상장 전부터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업 로드맵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세일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점, 트웰브쉽스가 개발하기로 한 제품은 타 경쟁업체에서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출시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발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던 프로젝트다. 


트웰브쉽스와 같은 코인을 상장한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4일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UDC2019)’에 참석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트웰브쉽스 뿐만 아니라 업비트에 상장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가능성이 있고,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 상장한 것”이라며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급적 국내 프로젝트를 더 소개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 트웰브쉽스를 상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모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상장폐지하는 코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업비트도 상장할 때 신중하게 심사를 하겠지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모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것은 어렵다”라면서도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 거래소에 비해 업비트가 상장코인이 많은 만큼, 상장폐지 하는 코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상장폐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상장폐지와 유의종목 지정은 거래량 급감과 시세 급락을 불러온다. 여기에 유의종목 지정시 펌핑(코인 가격이 인위적으로 급등하는 현상) 세력이 몰려 2차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를 기피해 거래량이 잠시 낮아지는데, 이 경우 큰 돈이 없어도 시세를 조작하기 쉽다"라며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펌핑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하는 코인이 늘어나면 세력의 시세조종에 피해를 입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머큐리(MER)다. 2017년 11월 업비트에 상장된 머큐리는 지난 7월 19일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일주일 후인 26일 상장폐지됐다. 유의종목 기간 동안 머큐리는 큰 폭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다. 


▲머큐리가 업비트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7월 19일 가격이 떨어졌다가 22일 잠시 폭등 후,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다시 폭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출처=코인마켓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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