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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먹튀신호 '출금지연' 비상
조아라 기자
2019.09.25 10:07:48
법적공백 틈타 '기획파산' 기승...수천억원에 이르는 피해에도 사전·사후 대책 전무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5일 10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지난 2년간 암호화폐 사기 피해 규모는 무려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해킹이나 파산, 먹튀 사례가 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투자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에는 출금지연으로 시작하는 고객 자산 횡령이 빈번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금 중단이 반복되다 파산이나 폐업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다. 투자자의 예치금을 노린 이른바 ‘기획파산’이다.


◆ 고객 예치금 먹튀 행태 정형화 “공식 성립”


고객 예치금을 들고 잠적하는 거래소 범죄는 정형화되는 추세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고객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고 문을 닫는 거래소들의 행태가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식이 성립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출금중단이 반복되다가 무기한 연기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먹튀로 이어지는 출금중단은 ‘기습공지’로 알려지기 때문에 제때 돈을 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출금을 열어도 한도를 대폭 낮춰 대부분의 투자자는 발이 묶인다. 


출금 지연의 이유는 긴급점검, 보이스피싱이 대다수다. 베타서비스 출시나 플랫폼 구축 등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출금 신청을 못하도록 아예 홈페이지 접속을 막는 경우도 있다. 이쯤 되면 투자자들 사이에 먹튀 의혹이 인다. 뱅크런을 우려한 거래소들은 투자자 안심시키기에 나선다. 악성 루머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최근 출금지연 논란을 빚고 있는 코인제스트를 둘러싸고 투자자 사이에 먹튀 의혹이 이는 것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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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투자자들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거래소를 믿고 기다리거나, 다른 암호화폐를 매수해 거래소를 탈출하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정상적인 자산 확보와 거래소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거래소 파산·폐업 피해, 고스란히 투자자 몫


원인이 무엇이든 폐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입출금이 가능한 코인은 거래소 탈출을 시도하려는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려 시세가 급등해 필연적으로 손해가 뒤따른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암호화폐나 현금을 빼돌린 경우 원금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자산이 남아있다고 해도 형사 절차상 몰수와 추징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거래소를 믿고 기다린 경우 대부분 한 푼도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객의 출금 요청을 수시로 묵살한 올스타빗은 지난해 12월 아예 출금을 정지시키다 올해 8월 2000억원대의 고객 예치금과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관계자들이 구속됐지만 투자자들의 자산 회복은 요원하다. 올스타빗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트래빗도 현재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확정판결이 나야 거래소에 현금과 암호화폐가 남아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고객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고 문을 닫은 거래소는 히트코리아, 인트비트, 뉴비트 등이다. 히트코리아는 서버지연과 기타오류, 거래소 재정비 등을 이유로 출금을 미루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다. 인트비트 운영자들은 시스템 오류로 출금을 지연하다가 고객 예치금을 빼돌려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추가 고소가 이어질 경우 피해규모가 최대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뉴비트의 피해자는 무려 4000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540억원에 이른다. 운영자 등 3명은 사기와 배임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운영 중인 코미드 전 대표는 전산 조작된 계정을 통해 거래량 조작 및 가짜 가상화폐로 영업하고 고객들의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거래소 자산 동결 후 민형사 제기 가능...실효성은 의문


거래소에 보관한 현금이나 암호화폐는 거래소 소유다. 고객은 반환할 권리만 갖는다. 이같은 허점을 노린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올초 거래소만 무려 200개가 넘어서기도 했다. 앞으로 거래소의 줄파산이 예상되면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금과 암호화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 말고는 대비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투자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거래소 자산을 동결하고 반환을 청구하거나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고객 예치금과 암호화폐를 횡령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검찰이 추적할 수 없는 해외나 음지로 모두 빼돌려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대표 변호사는 “암호화폐나 현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기망행위의 증거와 편취 금액 등을 모아 사기 또는 횡령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몰수와 추징이 된 상태라면 투자자에게 자산을 돌려 줄 수 있지만 암호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추징 판결은 특별법을 근거로 임의제출한 사례이기 때문에 거래소 범죄에 적용할 수 있을 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출금지연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가처분을 하더라도 수개월이 걸려 실효성이 없다. 결국 가격 등락에 따라 매도할 기회를 놓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 변호사는 "가격등락이 있다고 해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매도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법이나 정의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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