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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허위·과장성 암호화폐 정보 '도둑삭제'
조아라 기자
2019.10.11 10:31:43
투자자, A코인 소개 수정 전 내용·삭제 사실·삭제 이유 몰라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8일 17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허위·과장성 호재 정보로 의심되는 코인소개 내용 일부를 별다른 고지 없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는 한국거래소의 경우 허위·과장성 정보 뿐만 아니라 오류 또는 단순 오기도 상장사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공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삼성전자 'A코인 파트너십' 부인하자...업비트 코인소개 관련문구 삭제돼


업비트는 지난달 26일 A코인이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코인소개와 A코인 상장 공지에서 삭제했다. 삼성전자 측이 A코인과 파트너십을 부인함에 따른 조치다. A코인 측은 삼성전자가 파트너십을 부인하자 ‘확대 해석 여지가 있다’며 업비트에 해당 내용 삭제를 요청했다. 


관련 내용은 A코인 상장일 부터 한달여 간 공지됐다. 업비트는 현재까지 삭제 사실과 이유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나 정정 공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에 영향을 미친 정보를 삭제할 경우 ▲삭제 사실 ▲수정전후 내용 ▲삭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별도 수정 없이 기존에 공지 또는 알린 내용을 고치는 것은 해당 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떠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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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자본시장, 오류·누락·단순오기도 정정공시...허위는 정정공시 요구


상장사는 공시 내용에 수정 사안이 있는 경우 정정공시를 한다. 기존에 올린 공시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한 경우, 오타가 있는 경우도 정정공시를 한다. 상장사가 당초 제공한 정보가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한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 정정공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공시 내용에 대해 사전 심사 과정에서 입증 자료를 검증하기 때문에 허위 공시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부연했다. 


투자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고시가 아닌 보도자료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진 경우에는 일반 공시를 한다.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정정공시는 기존의 공시가 나갔던 것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가 아닌 형태의 정보는 원래의 공시의 형식으로 알린다”고 말했다. 


업비트의 코인 정보 삭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고 한국거래소의 관리 대상으로 편입되면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기존증권시장, 거래소·증권사·공시시스템 모두 달라...암호화폐 거래소는 '올인원', 공정성 확보 어려워 


기존 증권 시장의 경우 ▲상장심사 주체인 '한국거래소' ▲상장사 정보 제공 플랫폼인 '전자공시시스템' ▲상장사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사' 등으로 역할이 나뉜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자체 플랫폼에 상장할 프로젝트를 자체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같은 플랫폼에서 코인 정보도 제공한다. 독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코인 정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정보 비대칭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지한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허위·과장된 정황을 확인 하거나 다른 이유로 삭제한 경우 이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이트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은 매우 큰 정보다. 특히 호재로 작용하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경우 관련 내용 삭제에 대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는 현직 변호사는 “이전 공지 내용이 사실 확인 결과 허위이거나 다소 과장 된 것으로 밝혀졌다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정정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업비트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 아냐...향후 보완해 나갈 것"


투자자들은 현재 업비트가 A코인 관련 어떤 내용을 삭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삭제 사실은 물론 삭제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작은 이커머스 회사도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 제공한 정보가 오류가 있으며 불편을 초래해 죄송하고 실제로 확인된 결과 이같은 내용이 있었다’라고 내용 확인을 해서 전달을 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SNS 마켓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곰팡이 호박즙’을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임블리 사건’과 은행권이 제대로 된 투자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불완전상품을 판매한 이른바 'DLS·DLF 사태'를 예로 들었다. 관계자는 업비트의 코인정보 삭제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며 "투자자 또는 사용자들에게 중요 정보를 고지 없이 삭제했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이커머스 회사보다 가볍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비트 측은 “프로젝트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프로젝트가 당초 로드맵대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거나 평판에 이슈가 있는 경우 프로젝트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공식적인 질의를 함으로써 프로젝트의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코인소개나 공지에 수정할 사항이 생기더라도 정정공지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시장을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향후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허위·과장성 정보가 확인 될 경우 정정공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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