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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 제도, 협약 기관 ‘5→7곳’ 확대
김진후 기자
2019.10.10 17:35:54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신규 참여…“제도 실효성 제고 기대”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0일 17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이하 공동보증 제도)에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 참여 중인 곳은 주관기관인 해외건설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는 지난 10월 1일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이 기존 5개 금융기관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신규참여로 총 7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동보증 제도란 협약기관 공동으로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추진하는 해외건설 프로젝트 중 해외건설협회의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해당 제도는 2015년 처음 도입된 당시 보증발급 지원실적이 저조해 올해 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KoCC)가 해산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 2월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외건설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성 중심의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왔다.


이후 해외건설협회는 설명회 개최, 수주활동 중인 중견·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홍보 등 공동보증 제도를 업계에 안내하는 네트워킹 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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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제도가 중소·중견업계의 보증발급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연초부터 다양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공동보증 발급에 대해 문의를 해오고 있지만 실제로 신청 건수는 많지 않다”며 “신청 접수된 건마저도 사업성을 검토해보기도 전에 각 금융기관들이 약식검토 단계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밝혔다.


각 금융기관 내 공동보증을 위한 특별 규정이나 별도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프로젝트의 사업성보다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용도 위주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실제 중소·중견기업의 보증발급 어려움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보증지원 노력이 절실하다”며 “다수의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으로 신규 참여해 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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