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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전세진 기자
2019.10.17 12:41:00
대법원 상고기각…내년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편 속도 낼듯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7일 12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설명=상고심을 마치고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수동적 뇌물공여'가 인정됐다. 2심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한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롯데그룹은 당분간의 '오너리스크'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상고심에 참여한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는 이 같은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항소심 판결 1년 8개월만에 진행됐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특허권을 얻기 위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건네고, 롯데시네마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 항소심에서는 박극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 수동적인 뇌물 공여를 했다는 판단 아래, 신 회장의 처벌 수위가 집행유예로 낮아지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롯데그룹은 당장의 숙원사업이었던 호텔 롯데의 상장 준비를 오너리스크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호텔롯데의 상장은 신 회장이 주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마지막 과제다. 업계에선 이르면 내년쯤 상장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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