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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109호 조기 도입…절묘한 선택
이상균 기자
2019.10.29 10:10:25
②과실로 인정받은 결정적 증거…16년 4분기부터 가능성 열어놔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8일 15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의 회계처리 위반에도 1단계 낮은 제재조치만을 받은 것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이를 과실로 봤기 때문이다.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라는 얘기다. 이 같은 증선위의 판단은 삼성물산이 K-IFRS 제1109를 조기 도입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향후 삼성SDS 주가 하락, 자본에 반영


삼성물산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결정적으로 엇갈린 부분은 보유 중인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의 주가 하락을 과연 언제부터 반영하느냐다. 2014년말 40만원까치 치솟았던 삼성SDS 주가는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며 2016에는 1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고점 대비 1/4 수준이다. 2017년에는 오히려 주가가 서서히 반등해 20만원대로 재진입했다.


당시 삼성물산이 적용한 제1039호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규정했다. 삼성물산은 유럽의 회사들이 ‘지속적’의 기준을 2~5년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들어 삼성SDS의 주가 하락을 당기순이익이 아닌 자본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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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감원은 삼성SDS의 주가 하락 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이를 당기순이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당시 삼성물산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현 대표이사를 해임할 것을 권고하고 증권발행 제한 기간도 6개월을 제시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증선위가 금감원의 제재조치를 한 단계 경감시킨 것은 삼성물산이 제1109호를 2017년 4분기에 조기 도입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제1109호는 기업 장기 보유주식과 관련해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이라는 기존 손상 규정을 삭제했다. 즉 삼성SDS 주가가 아무리 하락해도 이를 당기순이익이 아닌 자본의 감소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월 열린 증선위의 참석위원은 “삼성물산은 제1039호를 적용해 손상차손을 분기재무제표에 계상했어야 했지만 2017년 연말에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약간의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2017년 전체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는데 분기재무제표를 합산하면 연간재무제표와 어긋나는 보기 드문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물산이 제1109호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재무제표의 정보효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는 과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IFRS, 지속적으로 일관된 적용이 중요”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제1109호를 조기 도입한 것이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계산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증선위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심의 당시 일부 증선위 위원이 “제1109호는 2018년부터 의무적용인데 왜 연말에 조기도입 하셨는지”라고 묻자 삼성물산 관계자는 “당시에는 지속기간과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 회사가 검토를 하고 적용기간에 적용한 것”이라며 “제1109호 전면 도입은 연말에 결정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분기 때 도입을 안 한 것은 내부검토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내놨다. 


세간의 의심과 달리 삼성물산은 2016년 4분기 사업보고서부터 “2015년 9월 25일에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17년 3분기 사업보고서(정정 이전)까지 이어진다. 삼성물산이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삼성SDS 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도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이 아니다. 제일모직과 합병한 2015년 9월부터였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IFRS 도입 당시부터 이번 삼성물산 회계위반과 비슷한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IFR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회계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삼성물산은 이를 잘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증선위가 삼성물산에 제재 조치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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