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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대상 검사인 선임 소송서 웃었다
권준상 기자
2019.11.04 10:36:58
법원 “조양호 보수 지급 내역 등 조사 필요”…조원태 회장 선임 등 "조사 불필요" 기각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4일 10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 지급된 보수 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사를 위해 KCGI는 한진칼을 상대로 검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4일 한진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부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고 조 전 회장 퇴직금과 조원태 회장의 선임과 관련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1000만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어 한진칼을 조사하기 위해 이상건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검사인의 보수는 한진칼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한진칼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원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면 각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수·관련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 ▲조양호 전 대표이사에 대한 2013년 8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월별 보수 지급 내역 ▲한진칼의 대표이사인 회장에 대한 직위급, 직무급, 업적급, 성과급 등 급여 산정의 구체적 근거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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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에서 의혹을 제기한 조원태 회장 선임 관련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한진칼 측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KCGI측에서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인 선임 소송의 결과다. KCGI는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지분 15.98%를 보유, 2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KCGI는 소송을 통해 한진칼에 ▲임원 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의 제정 주체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원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경우 각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지급액수 그리고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과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 ▲고 조양호 전 회장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그 액수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이사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과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 등을 요구했다.


KCGI는 또 조원태 회장의 선임과 관련해 ▲4월24일 이사회에서 조 회장의 선임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가 이뤄졌는지 여부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조원태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기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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