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두산이 두타면세점 조기 철수에 따른 재고 등 유형자산 처분손실 부담을 덜게 됐다. 두산타워에 새로 들어올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두산타면세점의 재고도 넘겨받기로 한 덕이다.
12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주사 두산의 면세사업부문이 소유한 부동산(476억원)과 유형자산(143억원)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측은 "이번 계약은 조건부 사항"이라면서 "향후 시내면세점 운영 특허신청 결과에 따라 취득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해당 거래 뿐 아니라 두산과 두타면세점의 직원 고용안정, 매장 임대 및 자산 양수도 등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산은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두타면세점 관련 시설물과 재고자산도 양도하게 됐다.
두산은 유형자산을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넘겨 사업철수 비용을 아낄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은 지난달 말 면세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두타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아니었다면 낮은 수익성에 골머리를 썩인 두산면세점이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등에 대한 손실을 반영, 지주사 두산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뻔 했다.
앞서 서울시내면세점 영업을 포기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타임월드)의 경우 면세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각종 손실이 발생한 탓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었다. 타임월드는 올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228억원, 97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면세점사업 철수 과정에서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등의 손실이 반영된 여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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