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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고위험 상품판매…CEO 책임
김경렬 기자
2019.11.14 17:28:01
내년 1분기 법령 개정 목표…全과정 대표에 관리감독 책임 부과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4일 17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판매 과정에 관련된 회사 경영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불완전 판매 제재 강화, 청약 철회권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 마련에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고위험 상품 투자자 리스크 관련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 관여한 금융사들의 대표이사(CEO),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경우 적극 제재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 및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재 근거를 포함시켰다. 해당 임원들의 감독 책임 제재 수위는 주의에서 해임요구까지 상황에 따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투자 요건이 '최소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녹취·숙려제도 적용범위는 기존 ‘파생결합증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모든 상품) 및 고난도투자상품의 일반투자자'까지로 확대된다.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함은 물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재산 투자 및 대출 투자 등을 제한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형식상 사모펀드(동일상품 쪼기기)도 차단된다. 은행 및 보험사는 사모펀드·신탁의 판매를 제한하고 공모펀드 중심 판매 채널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실시할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법령 개정은 내년 1분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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