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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행유예
최보람 기자
2020.02.06 16:19:24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유지...보호관찰·약물치료강의 명령 추가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6일 16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대마를 흡입하고 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퇴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1심과 비교해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중독성이 강해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 대마를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수입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되진 않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도 고려했다”면서 선고 배경을 밝혔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4일 이 씨의 변종마약 밀반입 및 흡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중독성을 가진 만큼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마약의 확산과 추가범죄의 우려도 있는 중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들여온 대마도 유통되지 않았고 반성문 등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작년 9월 1일 오전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검찰은 작년 10월 7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가 대마 매수에 그치지 않고 밀반입한 죄질이 나쁜 데다, 흡연사실이 추가 확인된 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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