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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조사 핵심도 ‘TRS'
이규창 부장
2020.02.20 09:40:36
‘TRS 설명 듣지 못해’, ‘원금보장·확정금리 상품으로 알았다’ 민원 다수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9일 11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규창 부장]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사의 핵심은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한 설명에 집중될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가 제공한 TRS는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더 큰 손실을 안겨준 주범으로 꼽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제기된 라임펀드 관련 민원 중 상당수는 ‘TRS계약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 ‘확정금리를 주는 안전한 상품으로 알았다’로 요약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주식이나 채권, 메자닌(전환사채 등) 등을 대신 매입해주는 구조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TRS를 활용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증권사는 수수료 수입은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 먼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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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날 때는 두 배의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된다.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원금보장은 물론 사실상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소개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의 판매사 조사도 이 부분에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이 라임펀드의 부실 문제를 인지하고도 판매를 이어갔다는 일종의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한때 10%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던 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판매사 입장에서는 판매를 중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라임펀드 관련 판매사 내부의 스트레스테스트 등은 정상적인 점검 과정이고, 점검 후 판매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자와 판매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라임펀드에 심각한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이어간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점검 과정에서의 판매 사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4개 모(母)펀드와 이와 관련된 173개 자(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해당 자펀드 판매사는 총 19개사로 금액은 1조6679억원(개인·법인 포함)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투(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대신증권(1076억원), 메리츠종금증권(949억원), 신영증권(890억원), KEB하나은행(871억원), KB증권(68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한국투자증권(483억원), 삼성증권(407억원), 키움증권(285억원), 경남은행(276억원), 유안타증권(229억원), NH투자증권(183억원), 미래에셋대우(90억원), 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 한화투자증권(1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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