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신라젠이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키로 한 가운데 만기이자율, 매도청구권(풋옵션) 등이 달라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신라젠은 지난 23일 문은상 대표와 곽병학 전 부사장을 대상으로 각각 50억원(31회, 32회차), 박 모씨로부터 100억원(33회차) 등 총 2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키로했다. 만기는 5년이며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과 풋옵션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전환가액은 1만3016원이다.
다만 각 회차별 만기이자율과 풋옵션 등 조건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 대표가 인수한 31회차 CB 만기이자율은 0%다. 곽 전 부사장과 박 모씨가 인수한 32회와 33회차 만기이자율은 각각 1%, 3%다.
풋옵션 조건도 달랐다. 문 대표와 곽 전 부사장은 콜옵션만 부여한 반면, 박 모씨에게는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부여했다. 이에 박 모씨는 CB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2년 4월24일부터 조기상환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한 기업에서 같은 날 발행되는 CB 등의 이자율이나 옵션조건이 대부분 동일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신라젠의 CB발행은 이례적인 일이다. 신라젠 측은 문은상 대표와 곽 전 부사장은 최대주주와 2대주주로서 회사 발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성격이 강해 CB 발행조건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문 대표의 만기이자율이 0%인 이유는 과거 약속한 사재 출연의 일환이기 때문”이라며 “곽 전 대표도 회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만기이자율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모씨는 일반 주주로서 회사를 위해 CB를 인수한 것”이라며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회사와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이자율을 3%로 정하고, 풋옵션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부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라젠의 주식 169만8667주(지분율 2.39%)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으로는 문 대표에 이어 2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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