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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미, 故신격호 회장 롯데물산 지분 상속 못 받아
최보람 기자
2020.05.06 18:35:55
신영자 이사장이 3.44%로 두명분 받아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6일 18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故신격호(사진) 롯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롯데물산 지분을 상속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물산은 지난달 28일 신 명예회장이 보유 중이던 자사 지분 6.87%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자녀 3명에게 상속했다고 6일 공시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신 명예회장의 상속주식의 절반이 신 이사장에 쏠렸다는 점이다. 개인별로 신동주·동빈 형제는 1.72%씩을 상속받았고 신 이사장은 두 명분인 3.44%를 상속받게 됐다. 이는 故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이자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 사이에서 태어난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상속을 받지 않은 결과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 명예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 대상자는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이사장 ▲신유미 고문 등 4명”이라면서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롯데물산 상속지분을 보면 신 고문이 상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별 지분 변동에 대한 자세한 사유를 알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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