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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보험 출시
김현희
2020.05.25 10:17:18
자율주행 모드로 발생 위험 보장···보험금 선지급 후 원인 규명 절차

[김현희] 현대해상이 자율주행 자동차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보상 등은 7월1일부터 시작된다.


현대해상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랑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력시스템은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및 안전표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지능형 교통체계 등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이달 1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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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키로 했다.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시행하는 구조인 것. 단,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은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상품” 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관하는 법령·제도 변경사항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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