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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숙원’, 롯데칠성부지 개발 이번엔 가능할까
최보람 기자
2020.06.15 14:36:01
서초구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뒤 서울시에 제출...市도 긍정적”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5일 14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서울의 ‘금싸라기 땅’ 중 하나로 꼽히는 롯데칠성부지(서초동 1322의 1 일대)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롯데는 해당 부지를 개발해 강남 삼성타운과 함께 강남·서초 일대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려 했지만 특혜시비, 오너리스크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돼 왔다.

서초구청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에 따르면 서초구는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롯데칠성부지 4만3438㎡의 용도를 조정해 판매 및 업무시설 등의 건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건물 최고높이도 기준 200m에서 서초대로변에서 이격해 건축할 경우 최고 250m로 조정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안만 나온 상태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내달께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나면 곧바로 서울시에 용도변경 등에 대해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와 지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크게 부정적일게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초 롯데칠성부지 개발은 신동빈 회장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곳은 1976년부터 롯데칠성음료의 물류센터로 쓰이던 자리다. 신 회장은 롯데칠성 부지를 오피스빌딩, 백화점 등이 어우러진 ‘롯데타운’을 만들고자 했었다.


하지만 이 부지는 3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쉽지 않았다. 이 구역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설립은 가능하지만 상업시설을 들어올 수가 없다. 서울시로서는 토지용도를 변경해 줄 경우 롯데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롯데는 이명박 정부 때는 롯데월드타워 인허가로 특혜 시비에 휘말린 전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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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서울시와 롯데 간의 기부채납 액수에 대한 이견,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항 등이 어우러지면서 롯데칠성부지 개발 건은 번번이 무산돼 왔다.


서초구가 롯데칠성부지 주변 개발에 의욕을 보이면서 롯데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부지의 장부가는 4000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가치는 1조2000~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롯데가 기부채납을 제외하고도 1조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그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인허가 주체들이 관련부지 개발 건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협의와 검토에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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