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해온 7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원대 과장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7개 운송업체가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 합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의 담합 건수는 총 3796건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오랜 기간 이뤄졌다.
해당업체들은 포스코가 2001년부터 철강제품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자 경쟁으로 인한 운송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7%로 담합을 중단한 이후 평균 낙찰률(93%)보다 4%포인트(p)나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제3호(물량배분), 제8호(입찰담합)'에 근거해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CJ대한통운이 94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일(93억4000만원), 한진(86억8500만원), 동방(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80억700만원), 해동기업(18억9000만원), 천일티엘에스(23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매겨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담합대상이 국내 대표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타 산업의 담합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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