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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2심 무죄, 이재용 판결 변수될까
류세나 기자
2020.08.11 17:09:33
檢, 불법승계 결정적 증거 확보 실패…사법부, 증거주의 기조 재확인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1일 17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5월26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팍스넷뉴스 DB)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노조와해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짚히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결론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거 효력 상실이 이번 무죄 판단의 결정적 배경이기 때문이다. 이달 중 검찰의 기소 여부가 최종 판단될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 사건 역시 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등이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지목된다. 재계의 시선이 삼성의 다음 사법 리스크 타자로 쏠리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 삼성도 인정한 '노조와해'…法, 증거 확보 경로 적법성 우선시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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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인정된 증거 중 적법한 절차로 확보되지 않은 물품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의 이유다. 이 판단으로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삼성 관계자 중 가장 우두머리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의장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작년 12월 1심 판결 이후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해 온 이 전 의장은 이날 석방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노동계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경영권 불법승계 관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퇴로를 터주기 위한 정지작업 차원의 판결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재판부 또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과연 (판결이)정확하게 합리적 심리로 이뤄진 것인지 상당한 고심을 했다"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없다고 가정하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에게 결코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선고 후 '삼성불패 입증한 삼성불법파견 재판'이라는 성명을 통해 "우연히 발견한 자료로 수사를 했으니 무죄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평생 재벌에 맞서 싸울 각오를 한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전에는 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길을 영원히 봉쇄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범죄를 인지하고도 검경이 수사를 안하는 것이 문제지 수사를 했다고 나무랄 사안인가"라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관련 재판이 역사적이었던 이유는 우연에 의해 발견된 증거자료 덕에 재벌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고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다가오는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서 퇴로를 만들어 주기 일환의 판결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 이재용 겨눈 검찰 칼 끝, 향배 주목


문제의 증거는 201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 7개다. 그런데 이 증거들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인사팀 사무실, 건물에 주차돼 있던 인사팀 직원 차량에서 압수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사건은 삼성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사안이다. 삼섬은 작년 12월 1심 판결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또 지난 5월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선 이 부회장이 직접 무노조 경영 철폐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이 더욱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이달 중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의 이러한 법리적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2015년부터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결론적으론 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나 타당성을 입증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혐의 입증 증거 및 위법성에 대한 근거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였다. 


4대그룹 한 관계자는 "노조와해 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등의 사건은 별개 사안이긴 하지만 증거 능력과 수집 과정 등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판단이 이번 노조와해 2심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라며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나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이 여전한 속에서 증거주의 판결이 나오면서 고심의 폭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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