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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때아닌 상표권 제동…"신사업 어렵네"
최홍기 기자
2020.08.24 08:54:29
특허청, 한식배달 사업 팔도밥상 상표권 출원 거절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1일 15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한국야쿠르트의 팔도가 모처럼 진행하는 신사업 상표권 등록에 애를 먹고 있다. 신성장동력찾기에 나선 팔도입장에서 사업역량 확대에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은 팔도의 '색다른 즐거움 팔도, 팔도밥상' 상표권에 대한 출원등록을 지난 1일부로 거절했다. 지난해 출원한 주식회사 '여덟끼니'의 '팔도밥상'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출원상표의 주요부인 '팔도밥상'이 선출원 표장(여덟끼니 반주방 밥주방 팔도밥상)의 주요부와 칭호(관념)가 동일한 표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팔도는 해당 상표권 출원등록을 위해 오는 10월 1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매회 1개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최장 내년 2월까지 상표 출원등록이 표류할 수 있다. 팔도밥상이 팔도에서 추진하는 유일한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갖게 되는 부담감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팔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법무팀 등 유관부서별로 상표권등록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면서 "기존 팔도밥상 상표권 등록은 됐기때문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지장은 없다. 이번 건은 사업 확대와 더불어 팔도의 브랜드성을 강조하기위한 상표권 등록이 거절당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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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팔도는 지난달부터 F&B 마케팅 전문기업 제스트앤과 협업해 '팔도밥상' 사업을 시작했다. 팔도밥상은 배달전문식당 콘셉트의 비대면 팝업스토어다. 판매 요리는 모두 자사 소스 제품인 '팔도비빔장'을 활용해 제조된다.


팔도밥상은 공유주방 브랜드 '고스트키친 강남점'에 입점해 있으며, 배달지역은 서울 강남 일부지역에 한정했다. 추후 시장반응 결과에 따라 사업확장을 진행하겠다는 심산이었다.


팔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팔도비빔장'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팔도밥상'의 인기메뉴를 간편식 상품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었던 만큼 팔도밥상에 거는 기대가 컸다.


당시 팔도 관계자는 "팔도밥상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팔도비빔장' 고유의 맛과 즐거움을 경험하길 기대한다"며, "전국 각지의 요리를 후속 메뉴로 확대 개발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와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식음료 기업들이 신사업발굴에 열중인 상황에서 팔도가 사업역량 확보에 진땀을 흘리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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