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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 美 판매사' 에볼루스 상대 주주소송 확대?
민승기 기자
2020.09.11 08:38:03
깁스·로위 다넨버그 등 법무법인 5곳, 소송 참여자 모집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0일 15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로위 다넨버그(Lowey Dannenberg) 등 미국 중·대형 법무법인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에볼루스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사진출처=로위 다넨버그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패소한 가운데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한 주주소송이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중·대형 법무법인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에볼루스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하고 있다. 주주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법무법인은 ▲브라가 이글 앤 스콰이어(Bragar Eagel & Squire) ▲로위 다넨버그(Lowey Dannenberg) ▲샬(The Schall Law) ▲파루키앤드파루키(Faruqi & Faruqi) 등이다.


지난 7월 에볼루스의 미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깁스(Gibbs) 법률그룹까지 포함하면 에볼루스 주주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법무법인은 총 5곳이다. 이 법무법인들은 과거 수백만 달러의 소송을 진행해 투자자를 대신해 수십억 달러를 회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주소송 참여자 모집 공고와 함께 에볼루스 투자자를 대신해 청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에볼루스가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는지, 투자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일부 법무법인은 에볼루스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고발자에게 최대 30%의 보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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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약사 법무팀 관계자는 "에볼루스 상대로 주주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무법인들은 국내 김앤장 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규모가 작은 곳도 아니다"며 "법무법인 5곳이나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에볼루스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볼루스 주주들이 만약 (에볼루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에볼루스는이에 대한 책임을 대웅제약에게 떠넘기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나보타) 라이선스 및 공급계약'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 행위가 있을 경우 에볼루스와 그 임직원, 대리인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보툴리눔 균주 도용 문제는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ITC 재판부는 7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10년 결정도 내렸다.


해당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에볼루스 주가는 주당 5.32달러에서 주당 3.86달러로 마감해 큰 손실을 기록했다. 에볼루스 주가는 9월9일 현재까지도 3.6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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