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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균주도용' 대웅 이의제기 수용할까
민승기 기자
2020.09.17 06:30:49
21일 수용여부 최종결정…위원 중 1명이라도 찬성할 시 재검토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5일 15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이 대웅제약 균주도용 결정을 내린 예비결정문. /사진출처=ITC 홈페이지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고 예비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 발표 이후 예비결정문을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제기는 ITC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통상적인 절차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ITC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에서도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사건에서 ITC 행정판사는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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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는 대웅제약이 신청한 이의제기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ITC 위원 중 단 1명이라도 신청을 수용할 경우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0여년간 진행된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모두 받아들여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렸지만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며 "이를 볼 때 대웅제약의 이의제기 수용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ITC가 대웅제약이 이의제기를 여러 안건을 모두 수용해 전면재검토를 하게될지, 특정 안건에 대해서만 재검토를 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ITC가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하더라도 '균주도용'이라는 예비결정이 번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제약업계 법무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ITC가 이의신청을 수용하더라도 예비결정이 뒤집힌 경우는 거의 없다"며 "특히 대웅제약 균주도용 결정은 염기서열 분석을 토대로 이뤄진 만큼 새로운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뒤집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비결정이 내려진 만큼 ITC가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확률이 높진 않지만 ITC가 대웅제약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ITC가 수용하지 않으면 '균주도용'은 사실로 확정하고, 11월 최종판결까지 수입금지 기간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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