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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롯데하이마트, 공정위에 철퇴
최홍기 기자
2020.12.03 17:14:03
납품업체 직원 대상 갑질행위 일삼아…과징금 10억원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발 철퇴를 맞았다. 납품 업체 종업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2일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내용에 의하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 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납품 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다. 여기서 롯데하이마트는 이 직원들에게 제품을 팔도록 하는 한편 판매 목표 및 실적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종업원들이 이들 제품을 판매한 규모는 해당 기간 하이마트 총 판매액(11조 원)의 절반가량인 5조 5000억원 수준이다.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신의 업무에까지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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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이뿐아니라 2015년과 2016년 롯데로지스틱스(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 9200만 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들어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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