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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 채권압류·추심명령 강제집행정지 승인
권일운 기자
2020.12.09 13:42:44
사건 '2020가합 105394' 선고시까지 강제집행 유예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제조기업 금빛(이하 GV)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관련 강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GV는 지난 7일 이상웅씨에게 내려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GV가 채권 압류를 신청한 이상웅씨를 위해 담보로 7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승인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당사자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2020년 제 17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반한 사건 '2020가합 105394'의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 하도록 결정했다.


GV 관계자는 "이번 채권 압류건은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수익금이 발생했을 때의 채권을 채권자 이씨가 추심을 신청한다는 명령이었다"면서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강제집행정지가 결정된 상황이며 조속히 해결해 최사 운영에 차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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