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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한국이 맡는다
권준상 기자
2021.01.12 09:55:23
한·중·일, 새 항공로·항공관제체계 구축·합의
현행 항공회랑과 단계별 개선안 개념도.(사진=국토교통부)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앞으로 제주남단 항공회랑 항공관제를 한국이 맡는다. 한·중·일 3국이 제주남단에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83년부터 운영돼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오는 3월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한·중·일 당국 간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항공회랑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한 끝에 ICAO 이사회에 보고된 잠정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초 지난해 4월23일부터 새 항공로체계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갑작스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후속 협의와 시행이 지연됐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과거 한·중 수교 이전 중·일 직항 수요에 따라 제기돼 ICAO의 조정·중재에 따라 한·중·일 3국이 합의해 지난 1983년 8월에 제주남단 공해상에 설치됐다. 이 항공회랑은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 안에 있으나,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서측은 중국이 관제하고, 동측은 일본 관제기관이 관제업무를 제공했다. 비행정보구역은 관제·비행정보·조난경보업무 등을 위해 ICAO가 지정·승인하는 항행안전관리 책임공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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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항공회랑과 서울-동남아행 항로 교차구간 관제이원화(한·일), 서울-상해노선(한·중)간 관제직통선 미설치 등 비정상적 구조로 운영돼왔다. 이 항공회랑은 설정 당시에 비해 교통량이 큰 폭(하루 평균 10대→580대)으로 증가해 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안전우려도 높았다.


이번 합의로 3.25일부터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고,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하게 된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단계 조치로 6월17일부터는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항행인프라와 관제능력을 기반으로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한·중 간 남은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해 2단계 운영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항공 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돼 제주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4년 한·중 항공협정 체결 이후 서울-상해 정기노선 항공편이 수십년간 비정상적으로 다니던 것을 이제부터는 국제규정에 맞게 설치된 정규 항공로를 이용해 정상적인 항공관제서비스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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