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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 "결과로 실효성 증명해 보일 것"
류세나 기자
2021.01.21 16:28:55
새해 첫 정기회의 열고 운영개정안 논의…준법지원인 정기협의체 신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좌).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현재 비정기적으로 운영중인 삼성 7개사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과의 회의를 정기협의체로 전환키로 확정지었다. 최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언급한 운영 '실효성' 문제에 대해선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준법위는 21일 정기회의를 갖고 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삼성 계열사들과의 정기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계열사들로부터 실무자급 협의체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 받았다. 이는 최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준법위는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준법위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준법위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준법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선고결과에 대해 준법위가 어떠한 논평도 낼 입장은 아니지만, 판결 내용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선 의견이 다르다"며 "법원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지만,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예나 지금이나 준법위의 목표는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준법위는 오는 26일 삼성전자·삼성SDI·삼성SDS·삼성전기·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역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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