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에너지솔루션
공정위, '고철 구매價 담합' 4개 철강사 검찰 고발
유범종 기자
2021.02.17 13:48:49
추가심의 통해 법 위반 중대·경쟁질서 저해 판단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7일 13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7개 철강기업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고철 구매 담합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가심의 과정에서 이들 4개사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국내 7개 철강업체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000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등의 원재료인 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고철 구매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자료 폐기와 은닉, 전산자료 삭제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 3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more
'품귀'에 천장 뚫은 철근 가격 세아베스틸, 1Q 영업익 380억…전년比 253.5%↑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중강 기업으로 내실 갖출 것" 동국제강, 작년 영업익 2947억…전년比 79.1%↑

이번 조치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또 공정위는 고철 구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철강기업들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충분치 않았고, 고철 구매시장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 경력기자 채용
Infographic News
2022년 월별 회사채 만기 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