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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복귀에 '뿔난' 소액주주
"범죄 재발 감시 기구 갖춰라" 요구...법원은 '주주명부 열람' 허용

[반] 삼양식품 소액주주들이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사진)의 등기이사 복귀 시도에 반기를 들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월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1일 삼양식품 소액주주 A씨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주주명부 열람 등사는 주주가 회사 측에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요청하는 행위다. 주주는 이를 통해 회사 지분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통상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집단행동을 앞두고 자주 행사된다. 


삼양식품 측은 앞서 해당 주주가 요청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절했으나 법원이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 며 가처분을 승인했다.


A씨를 포함한 소액주주들은 ▲ 철저한 준법 감시체계 구축 ▲ 경영진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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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과 그의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은 앞서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3년형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총괄사장은 2년간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경법 14조에 따라 작년 3월 삼양식품에서 퇴직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특별 허가로 퇴직 7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영인이 곧바로 사업에 복귀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김정수 총괄사장이 복귀하더라도 경영진의 범죄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 감독기구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고작 1년이 지난 김 총괄회장이 일선에 복귀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한다고 선언한 것도 주주에 대한 우롱" 이라고 덧붙였다.


삼양식품 소액주주들은 이외에도 ▲ 배당액 증가 등 주주가치 제고 ▲ 기타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요청도 주장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104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으며 사상최대 영업이익(953억원)을 내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집콕족' 증가로 내식중심 기업들이 재미를 본 결과다. 이에 삼양식품 주주들은 지난해 결산배당 기준 8.9% 수준인 회사의 배당성향이 2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영훈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소수의 지분을 가진 창업주 일가가 오너라는 미명하에 회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이제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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