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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건설, 사명 디엘건설로 변경
김진후 기자
2021.03.25 13:39:46
조남창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이사회 6인→4인 체제로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5일 12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대림건설이 지난해 합병 후 첫 정기주주총회에서 DL그룹 내 여타 관계사와 마찬가지로 사명을 DL(이하 디엘)건설로 변경했다. 조남창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며 두번째 임기에 접어들었다.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이사회는 총 6인 체제에서 4인 체제로 변동한다.

대림건설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6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전체 발행 보통주식 2205만주 중 72%에 해당하는 1598만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며 의결 요건을 갖췄다. 이날 총회 현장에는 110명의 주주가 모였다.


대림건설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조남창 대림건설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진=팍스넷뉴스 김진후 기자.

총회 의장은 조남창 대표이사가 맡아 진행했다. 조 대표는 인사말에서 "올해도 건설업에 힘든 한 해가 될 전망"이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디벨로퍼 사업구조 전환 ▲경기·지방·중대형 시장 입지 강화 ▲신사업 연계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주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물류창고 사업은 기획과 유치 등 전단계의 역량을 강화해 시장 점유율을 2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총회는 제2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을 통해 사명을 디엘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했다. 변경 정관이 총회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명도 이날 함께 변경된다.


조 대표는 "디벨로퍼로서 기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DL그룹의 브랜드 통일성 확보를 위해 사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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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제3호 이사선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각 1인의 임기를 연장했다. 디엘건설 이사회 등기이사는 총회일을 기점으로 총 6명 중 4명의 임기가 만료했다.


이번에 임기를 연장한 사내이사는 조남창 대표이사다. 이번 연임 결정에 따라 조 대표이사는 오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세 번째 임기를 맞는다. 조남창 대표이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디엘건설의 전신인 삼호의 건축사업본부장을 맡은 인물이다. 2018년부터는 삼호의 최고관리책임자(COO)를 맡았고 합병 후 대림건설 대표 자리에 올랐다.


신진기 사외이사도 1년 임기를 연장해 재선임됐다. 2018년부터 사외이사를 맡아온 인물로 올해 연장한 임기를 포함하면 총 네 번째 임기다. 신 이사는 2008~2012년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본부장 수석심사역, 2012~2018 기업개선부 영업본부장 대우(심사역)를 역임했다.


이에 따라 디엘건설의 이사진 구성도 변경됐다. 기존 대림건설의 등기이사는 총 6인 체제였다. 이는 작년 5월 임시주총에서 합병승인된 결과다.


사내이사진은 ▲조남창 대표이사 ▲곽수윤 전 고려개발 대표이사(CEO) 전무 및 현 디엘건설 경영혁신본부장 ▲김원태 전 삼호 건축사업본부 담당임원 및 현 디엘건설 고문으로 구성돼 있었다. 조 대표와 곽 본부장 모두 주택 및 건축부문 출신으로 주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밖에 이사진에는 ▲신진기 사외이사 ▲이상수 현 DL이앤씨 담당임원 및 대림건설 기타비상무이사 ▲김명철 전 에이치앤케이투자 부사장 및 디엘건설 사외이사 등이 있다.


이중 김원태 고문과 김명철 사외이사는 올해를 끝으로 임기를 마쳤다. 곽수윤 본부장과 김명철 사내이사는 작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인물이다. 특히 곽수윤 본부장은 1992년부터 고려개발과 대림산업에 재직했고 2018년에는 대림산업 주택사업본부 담당임원을 역임했다.


제4호 의안와 제5호 의안은 각각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이었다. 올해 이사 보수한도액의 경우 현재 이사진 총 4명에 대해 총액 20억원을 설정했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규모다. 디엘건설이 작년에 총 6명의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은 한도액 20억원 중 13억 8000만원이었다.


감사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5억원의 한도액을 설정했다. 현 신현창 감사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는 1억1000만원이었다.


디엘건설은 6호 의안을 통해 정관 내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했다. 제정한 내용은 총회날인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전 재직기간에도 적용한다.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향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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