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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의장 기소, 빗썸 사업자 신고 영향은
김가영 기자
2021.07.09 08:00:22
현재 기준 신고 영향 無...특금법 개정에 따라 최대주주 범죄경력 문제될수도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8일 07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기소됐지만 빗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검사 김지완)는 이정훈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약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취득한 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빗썸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수한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 등을 코인 판매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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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현재 빗썸의 대표이사나 등기부등본상 이사 및 임원진에 해당하지 않지만 최대주주이자 실소유주에 해당한다. 이 의장은 우호지분까지 포함해 빗썸 지분을 약 65%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장이 기소 건이 빗썸의 사업자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 불수리 요건에 해당한다. 또, 금융위는 해당 매뉴얼에 3월 25일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부터 신고 불수리 요건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법 위반 행위가 3월 25일 이후에 유죄로 판결된다고 해도 영향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대표이사 및 임원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기소된 혐의가 발생한 시기 또한 법 시행 전인 2018년 10월이다.


업계에서 특금법 개정안의 맹점을 지적하자 FIU는 지난 4월부터 거래소의 실소유주 범죄경력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입법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번 이 전 의장의 기소 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이번 실소유주 기소 건은 당시의 주주간 발생한 문제로 빗썸과는 관련이 없다. 현재 빗썸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이 전 의장이 검찰에 송치되자 빗썸 측은 이 의장이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은 특금법 이전에 벌어진 것으로 거래소 운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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