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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신고 3개월…가상자산 거래소 또 폐업
원재연 기자
2021.07.09 13:00:17
4대 거래소도 신고 아직…실명계좌·오너리스크 풀어야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8일 15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오는 9월 신고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약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소는 여전히 4곳 뿐으로, 일부 거래소중들은 신고를 포기하고 사업을 중단하기에 나섰다. 어느정도 요건을 갖춘 중소 거래소와 4대 거래소 마저도 은행들의 실명계좌 검증 작업이 더뎌지며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25일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VASP)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중소형 거래소들이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갖춰야 하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구비하지 못한곳은 아예 금융위의 컨설팅조차 신청하지 않고 일찍이 사업을 접는 모양새다.


출처 - 팍스넷뉴스

◆ 금융위 컨설팅 신청 10여곳뿐…폐업 점차 많아질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 운영중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약 60곳이며, 이 외에도 원화를 취급하지 않아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곳을 포함하면 약 200여개의 거래소가 있다. 대다수가 지난 3월 특금법 발효 이전 운영을 시작한 곳으로, 이들의 VASP 신고 유예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그러나 개정 특금법 발효 이후 많은 수의 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맞추기 보다는 폐업을 선택하고 있는 모양새다. 


신고 요건중 가장 획득이 힘든 것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다. 지난 3월 개정 특금법 발효 이후 4달간 신규 계좌를 개설한 거래소는 없는 상태다. 갈수록 단호해지는 금융당국의 '소수 거래소' 정책으로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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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거래소에 대한 은행들의 평가 요소로 제기하며 실명계좌 신규 발급의 문을 열어주는 듯 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실명계좌를 발급한 거래소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책임을 은행에 묻지 말아 달라며 금융당국에 제출한 '면책조항'이 거절되며 계좌 발급 속도는 다시 제자리걸음으로 돌아왔다. 


중소 거래소 중에는 신고를 위한 다른 필수 요건인 ISMS인증 조차 받지 못한 곳이 대다수다. ISMS는 신청부터 발급까지 길게는 1년까지 걸리나, 세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이를 획득하기란 쉽지 않다. 앞서 지난해 ISMS인증 심사를 거친 거래소는 약 35개이나, 현재 20여개 거래소만이 이를 취득했다. 


준비가 여의치 않자 여건을 갖추기 힘들다 판단한 거래소 가운데 사업자 신고 준비를 포기하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이달 문을 닫은 국내 중소 거래소로는 달빗거래소, 워너빗 거래소등 이다. 


달빗거래소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어렵지만,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그러나 특금법 시행에 따른 규제의 변화와 시스템 결함 등으로 더이상 정상적인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 4대 거래소도 신고는 아직…실명계좌 연장은 '빗썸·코인원'

기존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연장 여부와 신고 수리 가능 여부 또한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이나, 아직 신고를 접수한 곳은 없다.


4개 거래소들은 모두 각각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신한은행(코빗), 케이뱅크(업비트)로, 이들 중 9월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의 유지가 확실시 된곳은 빗썸과 코인원 뿐이다. 빗썸, 코인원의 실명확인 계좌 계약 만기는 이달 말이었으나, 지난달 농협은행은 만기 시점을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인 오는 9월 24일까지로 미루기로 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6월 케이뱅크와 계약 이후 재계약 소식은 아직 없다. 통상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계약은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체결하나, 업비트와 케이뱅크간의 계약 기간은 '비공개'로, 준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코빗 또한 이달 신한은행과의 계약이 만료된다. 코빗 관계자는 "지난달 진행된 금융위의 컨설팅 결과를 신한은행에 전달했으며, 이를 참고해 이달 중 현장 실사와 재계약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든 요건을 갖췃지만 빗썸이 실소유주 리스크를 넘을지도 관건이다. 지난 6일 특정경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 빗썸코리아 전 의장은 우호지분을 포함해 빗썸 지분의 약 65%를 보유하고 있다. 빗썸 측은 "이번 실소유주 기소 건은 당시의 주주간 발생한 문제로 빗썸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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