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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비리' 관련자 8명 전원 1심 유죄
류세나 기자
2021.08.26 17:56:04
기준 미달자 2명 채용…집행유예·벌금형 처분에 솜방망이 처분 논란도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6일 17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현직 직원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사기업 채용 재량 범위 등이 인정되면서 8명 전원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란 뒷말도 나온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광호)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인사업무 책임자 박모씨(전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7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2014~2015년 LG전자 본사와 LG전자의 영업조직인 한국영업본부의 채용 및 인사담당자들이다. 재판부는 LG전자 본사 채용팀에서 6개 본부에 하달한 채용청탁에 관한 지침이 공정한 채용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면접에서 탈락했음에도 최종 합격시켰다. 박씨의 지시로 채용팀이 만든 지침, 이른 바 'GD(관리대상) 리스트'는 청탁자의 관계에 따라 3단계 등급으로 구분한 뒤 본사 차원에서 인사 청탁을 일원화해 관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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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LG전자의 한 생산그룹장 아들인 A씨는 2014년 신입사원에 채용에 지원했는데, 석사 학점으로 4.5점 중 2.33점을 취득해 '평점 3.0 이상'이라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으로 분류됐으나 A씨 부친 등의 청탁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원자 B씨는 2015년 신입사원 채용 2차 면접전형에서 105명 중 102등에 이르는 순위였으나, '한 기업 계열사 CEO가 추천한 사람이니 살펴봐 달라'는 청탁을 받은 피고인들의 관여로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2014년 상반기 지원자 A씨에 대해서는 학점 권고 기준 등에 미달되고, 2015년 하반기 지원자 B씨 또한 면접 등에서 현저한 하위 점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추후 인사 담당자들이 보완 평가를 할 수 있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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