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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4년치 거래처 내역 일제히 정정공시한 까닭은
류세나 기자
2021.08.31 18:01:14
미쓰비시 강제징용배상 압류 결정에 전면 수정…"사명 축약에서 비롯된 오해"
이 기사는 2021년 08월 31일 18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한 LS엠트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린 가운데 LS그룹이 과거 제출했던 관련 공시들을 부랴부랴 수정하고 나섰다. 


LS그룹 지주사인 ㈜LS는 31일 2017~2020년 4개년치 보고서 16건 내용 일부를 일제히 수정했다고 밝혔다. LS측은 이날 정정공시를 통해 비상장 자회사인 LS엠트론의 트랙터 생산 원재료 주요 조달처를 기존 '미쓰비시중공업 외 다수'에서 '미쓰비시 헤비 인더스트리 엔진&터보차저(미쓰비시 헤비인더스트리) 외 다수'로 바꿔 적었다. 


LS엠트론과 거래한 기업이 전범기업으로 지목,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의무를 지게 된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 헤비인더스트리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LS그룹 관계자는 "과거엔 회사명이 길 경우 축약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었다"면서 "LS엠트론과 실질 계약을 맺은 곳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해당 기업의 자회사인 미쓰비시 헤비인더스트리다. 뒤늦게마나 오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정정공시를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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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정정보고서 갈무리.

LS의 이번 정정공시는 최근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들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린 데에서 비롯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달 중순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엠트론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 중 약 8억5000만원 규모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이다. 


LS그룹은 현재 법원에 LS엠트론과의 거래 건의 주체가 외부에 잘못 알려졌다는 내용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만약 LS 측의 입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LS엠트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가능해진다. 


LS 관계자는 "법원의 사실확인 절차에 따라 채무자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의 채권 존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채무자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LS엠트론과의 거래내용이 없는 만큼 관련 기업과의 채권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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