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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NFT, 가상자산 맞어?
김가영 기자
2021.10.14 22:53:17
3분기 거래량 100조원대 예상...과세보다 시장 성장세에 주목해야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3일 09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FT 거래소인 오픈씨(Opensea)에서 거래중인 NFT (출처 = Opnesea)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토큰)의 가상자산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내년 1월부터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만약 NFT도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NFT 발행사와 거래플랫폼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NFT를 구매 혹은 판매 할 경우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NFT 시장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NFT는 올 상반기에만 1조원 이상 거래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 댑레이더는 올해 3분기 NFT 거래 규모가 약 128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당시 거래량이 1000억원대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동안 급성장한 것이다.


이처럼 NFT 거래량이 빠르게 늘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하는 조세원칙에 따라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은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적인 코인이 해당된다. 


NFT의 경우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차이가 있어 과세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NFT는 다른 코인과 달리 단 한 개만 발행된다.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소유권 증명을 위해 쓰인다. 만약 유명한 예술가가 직접 그린 그림에 대한 NFT를 발행했다면, NFT가 거래 되고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그림에 대한 소유권이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최근에는 예술품 외에도 게임아이템, 가상현실 속 토지, 훈민정음 혜례본 등 다양한 물품이 NFT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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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과세 관련 논의는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됐다. 국감에 참여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NFT가 문화예술계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과세준비가 돼 있나"라고 질의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금융위는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NFT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NFT는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용도로 처음 등장했지만, 최근에는 투자와 거래 목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거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직은 무의미한 단계라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래는 해외거래소인 오픈씨(Opensea)에서 발생한다. 거래 참여자도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많다. 국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셈이다. 국내에서 섣불리 NFT 관련 규제와 과세에 나섰다가는 빠르게 성장하는 전세계 NFT 시장에서 자칫 국내 시장만 축소 및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했는지 현재는 우선 시장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국제적으로 NFT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자금세탁 방지 부과해야 하는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그러나 법적 정의와 과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걷기 시작한다면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높다. 가상자산 시장은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데다, NFT 시장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과세보다는 성장세에 집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시장을 먼저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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