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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 주식 담보 대출 5조원 육박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1.10.18 17:21:16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8일 17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 주식 담보 대출 5조원 육박[주요언론]

국내 대기업 집단 총수(오너) 일가 구성원들이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주요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주식 담보 대출 금액은 지난해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71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 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오너 일가는 779명이었다. 이 중 29개 그룹의 주식 보유 친족 455명 가운데 128명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다. 이들이 담보로 제공한 계열사 주식 지분은 6.4%, 대출 금액은 4조8225억원으로 조사됐다.

카드 수수료 또 인하하나…11월 발표 앞두고 카드노조 반발[주요언론]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의 결론이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카드 업계 안팎에서 이번에도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카드 노사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가 나면서 인하 여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고,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반대하는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주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은 현대중공업, 왜?[경향신문]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물적 분할로 새로 생긴 회사에 이전 회사의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 처분을 피하려고 물적 분할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현대중공업이 "제재를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옛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4억5000만원을 2019년 6월 물적 분할 이후 신설된 현대중공업이 지급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5대 은행, 27일부터 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안 내준다[조선비즈]

이달 말부터 주요 시중 은행에서는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지만,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투자 등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미발급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부과[주요언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2018년 11월 조선 기자재 제조를 위탁한 6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는데, 자료의 권리 귀속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이들 업체와 협의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에만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현 예보 사장 "우리금융 DLF 소송 최종 판결 후 주주권 행사 결정"[서울경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본 뒤 여러 실익을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법이 바뀌어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1심만으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대법원 최종 결과를 본 뒤 예보가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여러 실익을 고려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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